스승의 날 카네이션·꽃 [질의] 교사가 스승의 날에 학생대표가 제공하는 카네이션을 받는 것이 청탁금지법에 위반되나요? [답변] 학생에 대한 평가·지도를 상시적으로 담당하는 교사와 학생 사이의 선물은 가액기준인 5만원 이하라도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을 벗어나므로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2호의 예외사유에는 해당할 수 없습니다. 다만, “학생대표 등”이 스승의 날에 담임교사 등 학생의 평가·지도를 상시적으로 담당하는 교사에게 공개적으로 제공하는 카네이션은 수수 시기와 장소, 수수 경위, 금품 등의 내용이나 가액 등에 비추어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8호의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 등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학생대표라고 하더라도 개인적으로 제공하는 카네이션은 법 위반에 해당 색종이를 접어 만든 ‘종이 카네이션’도 개인적으로 교사에게 건넬 경우 재료 가격과 상관없이 법 위반에 해당 스승의 날 선물 [질의] 스승의 날 학급 학생들이 돈을 모아 선생님께 5만원 이하의 선물을 할 수 있나요? [답변] 학생에 대한 평가·지도를 상시적으로 담당하는 담임교사 및 교과담당교사와 학생 사이의 선물은 가액기준인 5만원 이하라도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을 벗어나므로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2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할 수 없습니다. 졸업생이 과거 은사에게 선물을 전달하는 것은 법 위반사항이 아님 전 학년 담임교사의 경우 성적이나 수행평가 등 직무와 관련이 없다면 가능하나, 성적이나 수행평가 등과 관련이 있거나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에는 법 위반에 해당 ※ 소속 교직원 등이 수수 금지 금품 등을 받았을 경우 청탁방지담당관(교감)에게 반드시 신고해야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