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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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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승의 날 '청탁금지법 관련' 질의답변 사례 알림
작성자 이상묵 등록일 17.05.12 조회수 597
첨부파일

스승의 날 카네이션·

[질의] 교사가 스승의 날에 학생대표가 제공하는 카네이션을 받는 것이 청탁금지법에 위반되나요?

[답변] 학생에 대한 평가·지도를 상시적으로 담당하는 교사와 학생 사이의 선물은 가액기준인 5만원 이하라도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을 벗어나므로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2호의 예외사유에는 해당할 수 없습니다.

다만, “학생대표 등 스승의 날에 담임교사 등 학생의 평가·지도를 상시적으로 당하는 교사에게 공개적으로 제공하는 카네이션은 수수 시기와 장소, 경위, 금품 등의 내용이나 가액 등에 비추어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8호의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 등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학생대표라고 하더라도 개인적으로 제공하는 카네이션은 법 위반에 해당

󰋼 색종이를 접어 만든 종이 카네이션 개인적으로 교사에게 건넬 경우 재료 가격과 상관없이 법 위반에 해당

 

스승의 날 선물

[질의] 스승의 날 학급 학생들이 돈을 모아 선생님께 5만원 이하의 선물을 할 수 있나요?

[답변] 학생에 대한 평가·지도를 상시적으로 담당하는 담임교사 및 교과담당교사와 학생 사이의 선물은 가액기준인 5만원 이하라도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을 벗어나므로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2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할 수 없습니다.

󰋼 졸업생이 과거 은사에게 선물을 전달하는 것은 법 위반사항이 아님

󰋼 전 학년 담임교사의 경우 성적이나 수행평가 등 직무와 관련이 없다면 가능하나, 성적이나 수행평가 등과 관련이 있거나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에는 법 위반에 해당

 

소속 교직원 등이 수수 금지 금품 등을 받았을 경우 청탁방지담당관(교감)에게 반드시 신고해야 함.


붙임:스승의날청탁금지법 관련 예상질의 답변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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