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홍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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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백운초 | 등록일 | 10.07.15 | 조회수 | 1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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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4월 10일 공포되어 금년 4월 11일부터 시행되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해 홍보 합니다. 교육현장에 해당되는 부분을 숙지하시고, 자세한 내용은 붙임문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교육 분야의 차별금지 내용 -입학거부나 전학강요 금지 -편의 제공 요청 시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 금지 -모든 교내외 활동에서 장애를 이유로 장애인의 참여를 제한, 배제, 거부 금지 -장애인, 장애인관련자, 특수교육교원, 장애인관련업무담당자를 모욕하거나 비하 금지 -입학 지원 시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교육시행 목적 이외에 추가서류 등에 대한 요구 금지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교육과정에 정한 학업시수 위반 금지
*교육기관의 편의제공 내용 -보조학습기기, 보조인력 배치, 접근성 및 이동성 보장, 수화통역 등 의사소통 수단 등 편의제공 -교육기관의 장은 장애학생지원부서 또는 담당자를 두어야 함 -원활한 교수 또는 학습 수행을 위한 지도자료 등 -통학과 관련된 교통편의 -교육기관 내 교실 등 학습시설 및 화장실, 식당 등 교육활동에 필요한 모든 공간에서 이동하거나 그에 접근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 설비 및 이동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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