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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송솔미유치원운영위원회규정

    

제정 2024. 3. 12.

1장 총 칙

 

1(목적)이 규정은 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 오송솔미유치원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장 위원의 선출

 

2(위원의 정수)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9명으로 하되, 학부모위원 6, 원장을 포함한 교원위원 3명으로 구성한다.

3(선출관리위원회) 학부모위원과 교원위원의 선출을 관리하기 위하여 선출관리위원회를 각각 구성한다.

선출관리위원회는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교직원의 협의를 거쳐 세부 규칙을 제정하여야 한다.

선출관리위원회는 위원선출공고, 선거인명부 작성, 위원의 후보자 등록, 선거 공보, 개표, 당선자 공고 등의 선거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며 구성 시부터 위원 선출이 종료될 때까지 운영된다.

④ 학부모위원 선출관리위원회는 교직원, 학부모 등 3인으로 구성하되 원장이 위촉하며 위원장은 호선한다.

교원위원 선출관리위원회는 교직원 2인으로 구성하되 원장이 위촉하며 위원장은 호선한다. 

4(학부모위원 선출) ① 학부모위원은 민주적 대의 절차에 따라 학부모 전체회의를 통하여 학부모 중에서 투표로 선출하되 학부모 전체회의에 직접 참가할 수 없는 학부모는 학부모 전체회의 개최 전까지 가정통신문에 대한 회신, 우편투표 또는 전자적 방법에 의한 투표 등으로 후보자에게 투표하게 할 수 있다.

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3조 제1호에 따른 재난이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학부모 전체회의를 개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1항 후단에 따른 방법 및 절차에 따라 학부모위원을 선출할 수 있다. 

학부모위원 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10일전까지 위원 선출에 대한 공고를 유치원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그 내용을 전체 학부모에게 알려야 한다.

입후보자는 선거일 5일전까지 학부모위원 선출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3일전까지 선거공보를 학부모에게 가정 통지하여야 한다.

후보자는 선거 당일에 소견 발표를 하여야 한다.

투표자는 가구당 1명으로 하고 투표는 11표로 한다.

개표결과 위원 정수에 해당하는 다수득표자를 당선자로 결정하되 득표수가 같을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하며, 선거결과는 유치원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전체 학부모에게 알린다.

입후보자 등록마감 결과 입후보자 수가 위원정수 이하일 경우에는 기 입후보한 자에 대해서는 무투표 당선으로 하고 부족한 인원에 대해서는 재선출 공고를 한다.

5(교원위원 선출) 당연직 교원위원인 유치원장을 제외한 교원위원은 교직원 전체회의에서 무기명으로 선출하되 투표는 11표로 한다.

교원위원 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10일 전까지 선출에 대한 공고를 유치원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입후보자는 선거일 5일전까지 교원위원 선출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입후보자는 선거 당일에 소견 발표를 하여야 한다.

⑤ 선출관리위원장은 개표결과 위원정수에 해당하는 다수 득표자를 당선자로 결정하되 득표수가 같을 경우

는 경우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하며, 선거결과는 유치원 홈페이지에 공고한다.

입후보자 등록마감 결과 입후보자 수가 위원정수 이하일 경우에는 기 입후보자에 대해서는 무투표 당

선으로 하고 부족한 인원에 대해서는 재선출 공고를 한다.

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3조 제1호에 따른 재난이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교직원 전체회의를 개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제4조제1항 후단에 따른 방법 및 절차에 따라 당연직 교원위원을 제외한 교원위원을 선출할 수 있다.

 

3장 유치원운영위원회 회의 운영

 

6(정기회 및 회기) 정기회는 매년 4월에 개최한다.

회기는 회의 당일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다만, 회의 일수는 연간 30일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7(소위원회) 유치원 급식에 관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유치원 급식소위원회를 두며, 그 밖에 필요한 경우 분야별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소위원회를 구성할 때에는 안건 심의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학부모 및 외부 전문가를 참여하게 할 수 있으며, 그 밖의 소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분야별 소위원회 규정으로 정한다.

8(건의사항 처리) 유치원 운영에 대한 건의를 하고자 하는 자는 위원 1명 이상의 소개를 얻어 건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위원장은 건의서를 접수한 때에는 이를 운영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의한다.
건의서를 소개한 위원은 운영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취지를 설명하여야 한다.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채택한 건의 중 학교장의 권한에 관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학교장에게 이송하고 학교장은 그 처리결과를 운영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위원장은 건의의 처리 결과를 건의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9(유치원 내외의 자생조직) 학부모 등으로 구성되는 유치원 내외의 자생조직을 운영위원회의 산하단체로 둘 수 있되, 그 대표자는 그 조직의 활동과 관련하여 운영위원회의 허가를 얻어 회의에 출석.발언할 수 있다. 다만, 이는 유치원장의 허가를 받은 조직이어야 한다.

10(질서유지) 위원장은 회의운영에 방청인의 방해가 있을 경우 질서를 유지 하기 위하여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1(공청회) 운영위원회는 중요한 안건 또는 전문 지식을 요하는 안건을 자문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의 의결로써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으며 그 안건과 관련된 이해관계인학부모지역주민 또는 학식 경험이 있는 자(이하 진술인이라 한다)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공청회에 관한 의안에는 안건일시장소진술인경비 기타 참고사항을 기재하여야 하며 위원장은 공청회의 개최에 대하여 미리 유치원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진술인의 선정과 발언 시간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하며 진술인은 그 안건의 범위 안에서 발언하여야 한다.

12(심의결과의 통보) 운영위원회위원장은 심의결과를 문서로 작성하여 지체 없이 유치원장에게 이송하여야 한다.

13(운영 경비) 위원 연수시의 교통비, 회의경비 등 운영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학교회계에 편성할 수 있으며 교육청의 예산관련 지침을 준용한다.

14(회의운영 규칙)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운영위원회 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을 거쳐 회의운영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4장 규정의 개정

 

15(개정의 제안) 운영위원회 규정의 개정은 재적위원 2분의 1이상 또는 유치원장의 발의로 제안된다.

16(규정의 개정) 운영위원회 규정은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개정 되며 위원장은 즉시 이를 공포하여야 한다.

 

부 칙 (2024. 3. 12.) 

1(시행일) 이 규정은 제정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최초로 구성되는 운영위원의 임기개시 및 만료) 이 규정 시행 후 최초로 구성되는 운영위원의 임기는 유치원운영위원회의 최초 소집일로부터 개시하여 차기 임기 개시 전일에 만료된다.

3(경과조치) 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에 규정된 운영위원회 심의 사항 중 최초의 정기회 또는 임시회가 개최되기 전에 시행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