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실 내 비동의 녹음’관련 교육활동보호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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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오송솔미유치원 | 등록일 | 24.04.23 | 조회수 | 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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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학부모님 가정의 건강과 평안을 기원합니다. 평소 교육활동에 보내주신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본원 유아의 안전하고 즐거운 유치원 생활과 정상적인 교육활동을 위해 한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학부모 등 제3자가 동의 없이 녹음기, 스마트폰 앱 등을 활용하여 수업 내용을 녹음 또는 청취할 경우,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한 행위가 될 수 있으며 「교육활동 침해행위 및 조치 기준에 관한 고시」에 따라 교육활동 침해 행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또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교육활동 침해 행위를 보고받은 관할청은 교육활동 침해 행위가 관계 법률의 형사처벌규정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면 관할 수사기관에 고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유치원에서 전자 장치(녹음기, 시계, 휴대폰 앱 등)를 통한 불법 녹음을 금지하오니 학부모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가정에서도 유아에게 지도하시어 유아의 학습권과 교원의 교육활동이 서로 존중될 수 있는 유치원 문화를 만드는데 함께 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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