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송솔미유치원 로고이미지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교실 내 비동의 녹음’관련 교육활동보호 안내
작성자 오송솔미유치원 등록일 24.04.23 조회수 10
첨부파일

안녕하십니까?

학부모님 가정의 건강과 평안을 기원합니다. 평소 교육활동에 보내주신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본원 유아의 안전하고 즐거운 유치원 생활과 정상적인 교육활동을 위해 한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학부모 등 제3자가 동의 없이 녹음기, 스마트폰 앱 등을 활용하여 수업 내용을 녹음 또는 청취할 경우,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한 행위가 될 수 있으며 교육활동 침해행위 및 조치 기준에 관한 고시에 따라 교육활동 침해 행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또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20조에 따라 교육활동 침해 행위를 보고받은 관할청은 교육활동 침해 행위가 관계 법률의 형사처벌규정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면 관할 수사기관에 고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유치원에서 전자 장치(녹음기, 시계, 휴대폰 앱 등)를 통한 불법 녹음을 금지하오니 학부모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가정에서도 유아에게 지도하시어 유아의 학습권과 교원의 교육활동이 서로 존중될 수 있는 유치원 문화를 만드는데 함께 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전글 감염병 예방 안내
다음글 2024. 학부모 연수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