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학년도 교외체험학습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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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오송솔미유치원 | 등록일 | 25.09.02 | 조회수 | 38 |
교외체험학습 출석 인정 기간은 공휴일, 토요일, 방학, 재량휴업일을 제외한 연간 출석인정일수(30일) 이내로 함 보호자가 신청서를 제출하였다고 하여 교외체험학습이 허가되는 것이 아니며, 유치원 교육과정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교외체험학습 운영 목적에 부합하지 않다고 판단 될 경우 교외체험학습을 허가하지 않을 수 있음 교외체험학습 신청은 3일전(수업일기준) 사전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담임교사에게 교외체험 신청서를 나이스로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고, 교외체험학습 보고서는 교외체험학습 후 7일 이내 (수업일기준)에 나이스로 제출해야 함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단계에서 가정학습 포함한 교외체험학습 승인이 가능함
교외체험학습 실시 중에는 보호자와 담당교사 간 연락체계를 유지하고 유아의 안전, 건강을 확인하며 사안(사고) 발생 시 보호자는 담임교사에게 연락해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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