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학교발전기금 부당 조성(불법찬조금) 근절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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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오송솔미초 | 등록일 | 25.09.02 | 조회수 | 9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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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님께 항상 본교 교육활동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응원해 주시는 학부모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신뢰받는 교육 실현을 위해 불법찬조금 근절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 불법찬조금이란? - 학교발전기금의 목적, 조성 절차 및 방법을 위반하여 조성한 금품 ◎ 불법찬조금 조성 유형
◎ 충청북도교육청에서는 “학교발전기금 부당조성 신고(불법찬조금) 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니, 불법찬조금 납부 요구가 있을 시, 아래 신고처로 즉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우리 학교의 모든 교직원은 “청렴한 학교문화”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025. 9. 2. 오송솔미초등학교장·오송솔미초등학교운영위원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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