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송초등학교운영위원회규정
2021. 2. 19. 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오송초등학교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운영위원회의 구성) 운영위원회의 운영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8인으로 하되, 유치원 학부모대표 1인을 포함한 학부모위원 4인, 교장 및 유치원 교원 대표 1인을 포함한 교원위원 3인, 지역인사·동문대표·공무원등(이하 “지역위원”이라 한다) 지역위원 1인으로 구성한다.
제3조(위원선출관리위원회) ① 위원의 후보자 등록, 선출안내, 투표, 개표, 당선자 결정 및 공고 등의 사무를 관리하기 위하여 위원선출이 종료될 때까지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와 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
②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학부모·교원·지역인사등 4인으로 하되 학부모 교직원 지역인사 등 4인으로 하되, 학교교장이 위촉 하여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촉된 위원들 중에서 호선으로 선출한다.
③ 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교직원 4인으로 하되 학부모,교직원,지역인사 등 4인으로 하되, 학교장이 위촉하여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촉된 위원들 중에서 호선으로 선출한다.
제4조(학부모위원 선출) ① 학부모위원은 민주적 대의절차에 따라 학부모 전체회의를 통하여 학부모 중에서 투표로 선출하되 학부모 전체회의에 참가할 수 없는 학부모는 학부모 전체회의 개최 전까지 가정통신문에 대한 회신, 우편투표,전자적방법(전자문서및전가거래기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보처리시스템을 사용하거나 그 밖에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는 방법을 말한다) 등으로 후보자에게 투표하게 할 수 있다.
②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10일전까지 위원선출에 대한 공고를 하여야하며, 전체 학부모에게 가정통신문, 학교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안내하여야 한다.
③ 입후보자는 선거일 5일 전까지 학부모위원 선출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④ 학부모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3일전까지 입후보자의 신상과 선거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선거공보물을 가정통신문을 통하여 전체 학부모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⑤ 후보자는 선거당일에 소견발표를 하여야 하며, 투표에 참가하는 학부모는 선거일에 후보자의 소견발표를 들은 후 투표한다.
⑥ 투표자는 가구당 1명으로 하고 투표수는 1인 1표로 한다.
⑦ 개표결과 위원 정수에 해당하는 다수득표자를 당선자로 결정하되 득표수가 같을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하며, 선거결과는 학교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가정통신을 통하여 학부모에게 알린다.
⑧ 입후보자 등록마감 결과 입후보자가 위원정수 이하일 경우에는 기 입후보한자에 대해서는 무투표 당선으로 하고 부족한 인원에 대해서는 재 선출 공고를 한다.
⑨ 입후보자 등록마감 결과 입후보자가 위원정수와 동일할 경우에는 기 입후보한자는 무투표 당선으로 한다.
⑩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나 그 밖 의 불가피한 사유로 학부모 전체회의를 개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제4조 ①항 후단에 따른 방법 및 절차에 따라 학부모위원을 선출할 수 있다.
제5조(교원위원 선출) ① 당연직 교원위원을 제외한 교원위원은 교직원 전체회의에서 직접 선출한다.
② 교원위원 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10일 전까지 위원 선출에 대한 공고를 하여야 한다.
③ 입후보자는 선거일 5일 전까지 본교 교원 3명 이상의 추천을 받아 교원위원선출 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④ 선거 당일에 후보자의 소견 발표를 들은 후 투표한다.
⑤ 당선자는 다수 득표자순으로 결정하고 득표수가 같은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⑥ 입후보자 등록마감 결과 입후보자가 위원정수 이하일 경우에는 기 입후보한자에 대해서는 무투표 당선으로 하고 부족한 인원에 대해서는 재 선출 공고를 한다.
⑦ 입후보자 등록마감 결과 입후보자가 위원정수와 동일할 경우에는 기 입후보한자는 무투표 당선으로 한다.
⑧ 유치원 위원은 대표자 1인을 선출하되 대표자가 위원정수와 동일하거나 적을 경우 에는 무투표 당선으로 한다.
⑨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교직원 전체회의를 개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제5조 ①항 후단에 따른 방법 및 절차에 따라 당연직 교원위원을 제외한 교원위원을 선출할 수 있다.
제6조(지역위원의 선출) 지역위원은 새로이 선출된 학부모위원 또는 교원위원의 추천을 받아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이 무기명투표로 선출한다. 다만, 추천을 받은 지역위원이 위원정수와 동일할 경우에는 무투표 당선으로 한다.
제7조(위원의 자격) ① 학부모 및 지역위원은「국가공무원법」제33조의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② 학교운영위원회의 위원이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③ (삭제)
④ 당연직 교원위원을 포함한 교원위원은 본교에 재직하고 있는 교원으로 한다.
⑤ 위원은 다른 학교의 위원을 겸할 수 없다.
제8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임기개시일은 4월 1일로 한다.
제9조(위원장 및 부위원장) ① 운영위원회에서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두되, 교원위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무기명 투표로 선출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득표로 당선되며,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2차 투표를 하여 최고 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소집하여 진행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 할 수 있다.
⑥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임기 중에 궐위된 때에는 보궐 선출할 수 있으며, 그 임기 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0조(위원의 퇴임 등)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그 직을퇴임하거나 상실한다.
1. 학부모위원의 학생이 휴학.전학.졸업.퇴학, 교원위원의 전보 및 특별한 사유 없이 3회 연속 회의에 불참한 때에는 그 위원은 당연 퇴임된다.
2. 학부모위원 선출과정 시 본인이 제출한 신상자료, 학력, 경력 등의 주요내용에거짓 사실이 있는 것이 발견된 경우에는 자격이 상실된다.
3. 운영위원회 위원이 그 지위를 남용하여 당해 학교와의 거래 등을 통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을 취득하거나 다른 사람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한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그 자격을 상실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건의사항 심사) ① 운영위원회는 학부모·교원·학생·지역주민으로부터 학교 운영 등과 관련하여 위원의 소개를 얻어 제출된 건의사항에 대하여 성실하게 심사 하여야 하며, 심사결과를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장기간 검토가 필요한 사항은 10일 이내에 중간회신을 하여야 한다.
② 운영위원회는 제1항의 건의사항 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학교 또는 건의인에게 요구 할 수 있다.
제12조(회기) ① 운영위원회의 회의일수는 연30일로 하되 정기회의 회기는 2일, 임시회의 회기는 2일 이내로 한다.
② 운영위원회의 정기회는 매년 4월에 집회한다.
③ 임시회기는 집회 후 즉시 정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들의 생업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시간을 고려하여 회의를 소 집 한다.
제13조(의사 등의 정족수)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제14조(소위원회 등의 설치) ① 운영위원회에는 안건에 대한 예비심사를 위하여 예·산, 교육과정, 사회교육 등을 둘 수 있다.
② 운영위원회는 급식에 대한 예비심사를 위하여 학교급식 소위원회를 둔다.
③ 운영위원회는 학부모회, 체육진흥회, 어머니회, 녹색어머니회, 기타 학부모의 자생조직을 둘 수 있다.
④ 소위원회를 구성할 때에는 학부모, 외부 전문가 등을 참여하게 할 수 있으며 운위원회 안건 심의 시 활동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15조(전문가 등의 의견청취) 운영위원회는 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한 사항은 전문가의 의견을, 학생과 직접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학생대표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① 운영위원회는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을 심의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미리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다만, 학교의 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운영위원에서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한 것으로 볼 수 있다.
1. 학교 홈페이지
2. 학부모 총회
3. 가정통신문
4. 그 밖에 운영위원회에서 의결로 정한 방법
② 운영위원회는 학생의 학교생활에 밀접하게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학생 대표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운영위원회는 학생 대표가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운영위원회에 제안하게 할 수 있으며, 재학생 대표는 학교생활에 관련된 머리모양, 복장, 학칙개정, 교내외축제 등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운영위원회에 제안할 수 있다.
1. 학생설문조사
2. 총학생회(대의원회)
3. 그 밖에 운영위원회에서 의결로 정한 방법
제16조(회의록 작성 등) 운영위윈회는 다음 내용의 회의록을 작성한다.
1. 개회·폐회에 관한 사항
2. 개의, 회의중지 및 산회일시
3. 의사일정
4. 출석위원의 성명
5. 의안의 발의, 제출에 관한 사항
6. 부의 안건과 심의내용 및 위원의 발언내용
7, 안건 심의 결정
제17조(심의·의결 결과 통지) 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의결과를 문서로 작성하여 안건이 의결된 날부터 7일 이내에 학교장에게 이송하여야 한다.
제18조(운영위원회 운영경비) 운영위원회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는 교비예산에서 집행할 수 있다.
제19조(규정의 개정 등) ① 운영위원회규정의 개정은 재적위원 3분의 1이상 또는 학교장의 발의로 제안된다.
② 제안된 운영위원회규정의 개정안은 위원장이 10일 이상의 기간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③ 운영위원회규정은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개정되며 학교장은 즉시 이 를 공포하여야 한다.
부칙(1997. 3. 31 훈령 제1호)
①(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최초의 위원 임기개시일) 이 규정에 의하여 최초로 선출된 위원의 임기는 1997년 3월31일부터 개시한 것으로 본다.
③(경과조치)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 및 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에 규정된 운영위원회의 심의사항중 최초의 임시회가 개최되기 전에 시행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부칙(1999. 2. 19 훈령 제2호) ①(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99. 4. 6 훈령 제3호) ①(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0. 4. 6 훈령 제4호) ①(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1. 4. 6. 훈령 제5호) ①(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4. 6. 1. 훈령 제6호) ①(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5. 7. 11. 훈령 제7호) ①(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7. 4. 2. 훈령 제8호) ①(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8. 2.22. 훈령 제9호) ①(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1. 7. 5. 훈령 제10호) ①(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2. 2. 15. 훈령 제11호) ①(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2. 8. 28. 훈령 제12호) ①(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3. 2. 18. 훈령 제13호) ①(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6. 2. 17. 훈령 제13호) ①(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9. 2. 21.) ①(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21. 2. 19.) ①(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