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학년도 학교폭력전담기구 학부모위원 선출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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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3.12.08 | 조회수 | 5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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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자격 1) 2024학년도 본교 재학생(2~6학년) 학부모 2) 2024학년도 신입생, 졸업생 학부모는 제외됨 나. 방법 :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추천(선출)한 사람 중 학교장이 위촉 1) 2023년 12월에 개최되는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입후보자 중 최종 2인을 선출함 2) 입후보자와 선출 인원이 동수일 경우 적격 여부로 선출함 3) 입후보자가 선출 인원보다 많을 경우 당일 학교운영위원회에 참석한 위원들의 투표로 선출함 4) 입후보자가 미달일 경우 학교운영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선출함 다. 임기: 2024.3.1.~2026.2.28.(2년) 1)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함 2) 학교 여건에 따라 연임 가능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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