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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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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선택형교육(방과후)프로그램 수강 철회 신청서
작성자 *** 등록일 25.06.13 조회수 37
첨부파일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선택형교육(방과후)프로그램 수강 철회하고자 하시는 경우,

아래의 수강철회 신청서를 작성하여 늘봄학교 담당자에게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1. 선택형교육(방과후) 프로그램 환불규정

구 분

반환사유 발생일

반환금액(월 단위)

선택형교육 방과후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없게 된 경우

학교 현장체험학습, 수련활동, 생존수영, 진로체험학습, 재량휴업일 등 학교의 사정으로인해 휴강하게 될 경우

해당 차시의 수강료를 감액하여 징수하거나 환불

이미 구입한 도서 및 재료구입비는 제외

학습자가 본인의 의사로

수강을 포기한 경우

(취소 신청 없이 무단결석 포함)

수강개시 이전

이미 납부한 수강료 전액

도서 및 재료비는 수강 취소 의사를 밝히지 않고 모두 결석 또는 1회 이상 수강한 경우

수강료 환불하지 않음.

한 회차 내 중도 수강 취소한 경우

또는 한 회차 내 모든 차시 결석한 경우

수강료 환불하지 않음

한 부서 내 2회 이상 수업이 남은 상태에서

장기 입원, 부상으로 향후 수강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 택형교육(방과후) 수강 철회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업무담당자에게 수강 취소 의사를 밝힌 날 부터 5일 이내 제출 시

남은 수업에 대한 강사료만 환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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