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학부모님 가정에 평안하시길 기원하오며, 코로나19라는 어려움 속에서도 본교에서 운영하는 다양한 교육활동을 지지해 주시고 지원해 주시는 학부모님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2022학년도 새 학년 등교에 대한 내용을 안내드리오니 학생들의 안전하고 건강한 학교생활을 위한 관심과 협조 부탁드립니다. 【 2022학년도 원격수업 운영 안내 】 ■ 학사운영 유형 및 지표 ■ 1. 학사운영 유형: 정상교육활동, 전체등교+교육활동 제한, 일부등교+일부원격수업, 전면 원격수업 2. 지표: ❶ 학내 재학생 신규 확진 비율 3% ❷ 학내 재학생 등교중지(확진+격리) 비율 15% 3. 지표에 따른 학사운영 유형 ■ 원격수업 전환 기준 ■ 구분 | 전환 기준 | 학교 단위 | 학사운영 ④유형 전면 원격수업 기준에 따름 | 학급·학년 단위 | 학급 내 확진자 발생 추이를 고려하여 학교장이 결정 가능 | 개인 단위 | 확진 및 자가격리로 인해 등교수업이 어려운 경우 |
◦ 지표에 따른 학사운영 유형 (2022.2.28. 현원: 192명) 유형 | 학교 지표 | 학사운영 유형 | 교육활동 유형 | 1유형 | ➊ ➋ 지표 이하 | ① 정상교육활동 | 전 학생 등교, 모든 교육활동 실시 | ➊ 학생 신규 확진 비율 3% | 재학생: 5명 이하 | ➋ 학생 등교중지(확진+격리) 비율 15% | 재학생: 28명 이하 | 2유형 | ❶ 또는 ❷ 지표 초과 | ② 전체등교+교육활동 제한 | 전 학생 등교, 교육활동(교과/비교과) 제한 | ➊ 학생 신규 확진 비율 3% | 재학생: 5명 초과 | ➋ 학생 등교중지(확진+격리) 비율 15% | 재학생: 28명 초과 | 3유형 | ➊ ✚ ➋ 지표 모두 초과 | ③ 일부등교 + 일부원격수업 | “밀집도 조정” 등을 통해 일부학생 등교, 일부학생 원격수업 실시 | ➊ 학생 신규 확진 비율 3% | 재학생: 5명 초과 | ➋ 학생 등교중지(확진+격리) 비율 15% | 재학생: 28명 초과 | 4유형 | 본교 전면 원격수업 전환 기준(BCP) | ④ 전면 원격수업 , , 중 어느 하나가 해당될 경우(학교결정 예시임) | 전 학생들에 대해 원격수업 실시 | 학생 신규 확진 비율 5% 이상이 2일 연속 발생 | 학생 신규 확진 비율 2% 이상이 5일 연속 발생 | 등교중지(확진+격리) 비율 30% 이상 발생 등 |
■ 원격수업 유형 및 운영 방법 ■ 유형 내용 | 실시간 쌍방향 수업 | 콘텐츠 활용 중심 수업 | 과제 중심 수업 | 출석 확인 방법 | 실시간 확인, LMS 활용, 기타 | LMS 활용(접속 기록, 진도율, 산출물 탑재), 기타 | 출결 처리 및 기준 | ▪ 학급단위 이상으로 원격수업을 실시한 경우 출석(수업)으로 처리 ▪ 확진 및 자가격리로 인한 대체학습의 경우 출석인정결석 처리 | 학생관리 | ▪ 실시간 쌍방향 수업에서 ① 접속 불가 등으로 수업참여가 어려운 경우, 교사와 즉시 소통하고, 메시지ㆍ증빙자료 등을 통해 ② 접속 불가 상황 확인 당일에 대체학습 부여(당일 학습 원칙)하고 ③ 대체학습 출결 확인은 3일(수업일 기준) 이내 최종 확인 ▪ 학교장이 정한 장기결석 시 유선으로 확인하되 소재가 불명하면 미인정 결석 처리 및 수사 의뢰 | 조종례 운영 | ▪ 화상 프로그램 또는 사회 관계망 서비스(SNS) 등을 활용한 실시간 운영 | ▪학년(학급)별 상황에 따라 원격수업 플랫폼이 상이하므로 자세한 사항은 추후 담임교사 별도 안내 |
■ 학습권 보호를 위한 대체학습 제공 ■ 유 형 | 내 용 | 실시간 쌍방향 수업 | ▪(내용) 원격교육 플랫폼을 활용하여 등교수업 중인 해당 학급의 수업을 실시간으로 송출 ▪(학습 여부 확인) 수업 화면, 실시간 댓글 등 활용 | 온라인 콘텐츠 제공 | ▪(내용) 학급 시간표와 진도표에 해당하는 수업의 원격교육 콘텐츠 수강 (e학습터, ebs온라인클래스, 교사 자체 제작 콘텐츠 등) ▪(학습 여부 확인) 학습관리시스템(LMS)의 진도율, 학습 시간, 게시판 댓글, 대체학습 학부모 확인서 등 | 재택학습용 과제 제공 | ▪(내용) 학급 시간표, 진도표에 해당하는 수업의 성취기준 달성이 가능한 자기주도적 학습과제(학습꾸러미, 과제 등) 제시 ▪(학습 여부 확인) 과제수행 결과물 또는 대체학습 학부모 확인서 등 | ▪대체학습은 개인단위 등교중지 학생 대상임 ▪학년(학급)별 상황에 따라 대체학습 제공 방법이 상이하므로 자세한 사항은 추후 담임교사 별도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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