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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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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주정차시 과태료 8->12만원으로 인상(21.5.11~)
작성자 *** 등록일 21.04.14 조회수 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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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교통안전 강화를 위해 202011월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령에 따라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주정차 적발 시


현행법상 과태료 8만원인 금액이 2021. 05. 11.부터12만원으로 상향될 예정이어 다음과 같이 안내해드립니다.

 

 

홍보내용 :2021. 05. 11.부터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정차 적발시 과태료 부과기준 상향

 

(현행 : 8만원상향 : 12만원)

 

붙임 주정차금지홍보문(어린이보호구역)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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