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석신고서(20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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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1.03.02 | 조회수 | 286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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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결석 1) 결석일수의 산정 가) 학칙에 의거 출석하여야 할 날짜에 출석하지 않았을 때에는 결석으로 처리함 나) 학적을 새로 부여받은 자의 당해 학년 결석일수는 원적교의 당해 학년 결석일수와 합산하되, 중복되는 기간의 결석일수는 제외함
2) 출석인정결석: 다음의 경우에는 출석으로 처리 가) 지진, 폭우, 폭설, 폭풍, 해일 등의 천재지변 또는 법정 감염병 등(학교 내 확산 방지를 위해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법정 감염병 포함)으로 출석하지 못한 경우 나) 병역관계 등 공적의무 또는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한 경우 (예: 징병 신체검사, 증인 출두 등) 다)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학교·시도교육청·국가를 대표한 경기, 경연대회 참가, 산업체 실습과정(현장실습), 훈련 참가, 교환학습, 현장(체험)학습,「학교보건법」제8조에 따른 등교중지 등’으로 출석하지 못한 경우
라) 교환.교류학습 및 교외체험학습 출결 처리 (1) 교환ㆍ교류학습 - 기간: 교육과정의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학칙이 정한 범위 - 내용: 교환학습 ※ 학교장의 직권으로 아동학대보호기관 입소 후 인근학교 교환학습 요청 및 수락이 가능함 - 방법: ①보호자의 교환학습 신청 → ②관련 학교장 상호 협의 → ③협의사항 보호자에 통보 → ④교환학습 실시 → ⑤위탁학교의 생활기록을 재적 학교에 통보 (2) 교외체험학습 - 기간 및 횟수: 교육과정의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학칙이 정한 범위
- 내용: 현장체험학습, 친인척 방문, 가족동반 여행, 고적 답사 및 향토행사 참여 등 - 방법: ①교외체험학습 신청(학습계획이 포함된 신청서) → ②학교장 심사 후 승인 통보 → ③교외체험학습 실시 → ④교외체험학습 보고서 제출 → ⑤면담 등을 통한 사실 확인 후 출석 처리 → ⑥「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8조제5항에 따라 학교장이 허가한 교외체험학습 운영은 기존대로 유지되나, 학교생활기록부에는 입력하지 않음
마)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학생의 징계 등)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 내의 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이수 기간 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4조(학습부진아 등에 대한 교육 및 시책)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상담, 진로 프로그램 등 숙려제 참여 인정 기간
사) 다음 경조사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한 경우(학교생활기록부 기재 요령에 근거 함) (1) 경조사 출석인정 일수
(2) 경조사와 공휴일의 출석인정결석 산정 - 휴무토요일 및 공휴일은 경조사 일수에 산입하지 않음 ※ 담임확인서(결석신고서 양식 담임확인으로 대체가능) 및 사망확인서, 등본 등 공적 문서(행정정보공동망)로 함 - 경조사 사안 발생일 전·후에 출석하지 못한 경우에도 가능 일수 내에서 출석으로 인정할 수 있음
아)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 결석하는 경우 (1) 여학생 생리결석 출석일수 인정 - 여학생 중 생리통이 극심해 수업출석이 어려운 경우(월 1일) (2) 보호소년 등의 출석일수 인정 - 법원소년부의 조사⋅심리 기간과 소년분류심사원에서의 재소기간(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 되거나 유치된 소년의 위탁기간)은 재적학교의 출석일수로 인정(소년법 제12조, 보호 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2조(임무) 제3항 제3호, 제31조(학적 관리) 제2항, 동법 시행령 제52조(상담조사 등) 제2항) - 보호관찰소에서 명한 사회봉사 및 특별교육 등의 수강기간, 대안교육 기간은 재적학교의 출석일수로 인정(소년법 제32조(보호처분의 결정) 제1항제2호 내지 제5호, 제2항제1호 내지 제2호, 제32조의2(보호관찰처분에 따른 부가처분 등) 제1항, 제3항,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42조의2(대안교육 및 비행예방 등) 제1항제1호, 동법 시행령 제85조 (대안교육 대상자의 출석 인정)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특별준수 사항) 제2호) - 정보통신매체를 활용한 수업은 위탁학생 관리에 준하여 처리하고 해당 기간을 출석일수로 인정할 수 있음 -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아동 학대 예방을 위하여 학생을 보호하는 경우, 보호기간에 대하여 위탁학생으로 관리하고 해당 기간을 출석일수로 인정할 수 있음 -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의 위탁기간은 위탁학생으로 관리하고 해당 기간을 출석 일수로 인정할 수 있음 - 소아암 등 만성질환 또는 심각한 외상적 부상 등으로 3개월 이상 장기결석이 불가피한 건강장애학생을 위한 병원학교 및 원격수업은 위탁학생으로 관리 하고 출석으로 인정할 수 있음 (3) 학교폭력 피해ㆍ가해 학생의 출석 인정 - 학교폭력 피해학생이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피해 학생의 보호)제1항의 조치 등 보호가 필요한 학생에 대하여 학교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그 조치에 필요한 결석을 출석일수에 산입할 수 있음 - 학교폭력 가해학생이 교육감이 정한 기관에서 특별교육을 이수하거나 심리 치료를 받은 교육기간은 출석인정결석으로 처리함
(4) 감염병 환자 출석 인정 - 학교장이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하여 각종 감염병에 감염되었거나, 감염 의심자에 대하여 등교 중지를 명하였을 경우 출석으로 인정함 - 학교장의 사전허가를 받지 않고 감염병으로 결석한 후 추후 진단서 또는 의사 소견서 등 제출 시 법정 감염병에 한해 출석으로 인정함(그 외 감염병은 병결로 처리함) 3) 질병에 인한 결석 가) 결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의사 진단서 또는 의견서(의사 소견서, 진료 확인서 등으로 병명, 진료기간 등이 기록된 증빙서류)를 첨부한 결석신고서를 제출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나) 다만, 상습적이지 않은 2일 이내의 결석은 질병으로 인한 결석임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보호자 의견서, 처방전, 담임교사 확인서 등)가 첨부된 결석계(결석신고서)를 5일 이내에 제출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다) 병원학교 및 원격수업 등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수업을 받는 건강장애학생이 결석한 경우 라) 미세먼지와 유관성이 드러나고, 향후 치료의견 등이 명시된 의사의 진단서(의사 소견서)로 확인된 기저질환(천식, 아토피, 알레르기, 호흡기질환, 심혈관질환 등)을 가진 미세먼지 민감군 학생이 의사의 진단서(의사 소견서)를 첨부한 결석계(결석신고서)를 제출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4) 미인정 결석 가) 합당하지 않은 사유나 고의로 결석한 경우(태만, 가출, 고의적 출석 거부, 범법 위로 관련 기관 연행.도피 등) 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학생의 징계 등) 제6항의 가정학습 기간
다)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출석정지 라) 기타 합당하지 않은 사유로 인한 결석 ※예) 학원수강(예술⋅체육계 포함)으로 인한 결석, 학칙으로 정한 교외체험학습 기간을 초과한 결석, 진학이 결정된 상급학교에서 훈련으로 인한 결석, 해외 어학연수로 인한 결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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