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자 양산하는 저작권법, 친고죄로 환원돼야" |
|||||
---|---|---|---|---|---|
작성자 | 오선초 | 등록일 | 15.08.19 | 조회수 | 37 |
합의금을 노린 저작권 관련 고소·고발이 남발하고 있다. 애초 저작권법은 저작권자의 권리와 저작물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졌지만 2006년 추가된 '비친고죄' 규정으로 제3자에 의한 처벌이 공공연하게 이뤄져 왔다. http://www.metroseoul.co.kr/news/newsview?newscd=2015072600120 메트로신문 2015.7.26. |
이전글 | 연 23억 저작권료 받은 '해피 버스데이' 이젠 공짜 |
---|---|
다음글 | “음악콘텐츠 저작권 보호, 소비자 인식 변화 관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