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공유문화’ 더 널리 퍼진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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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오선초 | 등록일 | 14.12.22 | 조회수 | 56 |
개인이 자신의 저작물을 이른바 ‘공유저작물’에 등록해 사용을 허락하면 다양한 목적으로 광범위하게 활용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이 도입됐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아마추어 사진가도 작품의 자유로운 이용을 허락하는 방식으로 외부에 발표해 이름을 알리거나 작품을 평가받을 기회를 가질 수 있게 됐다. 문화일보 2014. 12.11.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141211010325120480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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