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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공유문화’ 더 널리 퍼진다
작성자 오선초 등록일 14.12.22 조회수 53

개인이 자신의 저작물을 이른바 ‘공유저작물’에 등록해 사용을 허락하면 다양한 목적으로 광범위하게 활용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이 도입됐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아마추어 사진가도 작품의 자유로운 이용을 허락하는 방식으로 외부에 발표해 이름을 알리거나 작품을 평가받을 기회를 가질 수 있게 됐다.

문화일보 2014. 12.11.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14121101032512048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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