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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학작품 일부만 인용해도 저작권 침해
작성자 오선초 등록일 14.12.22 조회수 43

출판권 계약을 맺지 않은 문학작품을 극히 일부만 인용해도 저작권 침해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1부(김기영 부장판사)는 김소연 작가 등 문학작품 저작권자들과 해당 문학작품 출판권을 가진 출판사 창비가 금성출판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에서 "피고는 22만~186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9일 밝혔다.

파이낸셜 뉴스 2014. 11. 09.

http://www.fnnews.com/news/20141109174408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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