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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SNS 사진 허락없이 쓰면 초상권·저작권 침해"
작성자 오선초 등록일 14.06.21 조회수 67

  SNS에 올라온 사진을 허락 없이 쓰는 것은 초상권·저작권 침해에 해당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13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조영철 수석부장판사)는 신모(26) 씨와 이모(30) 씨가 “카카오스토리에 올린 사진을 박모 씨가 복사해서 쓰면서 초상권 및 사진저작권이 침해됐다”고 제기한 사진 게재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고 밝혔다.

 

천지일보  2014. 6. 13.

http://www.newscj.com/news/articleView.html?idxno=244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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