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금 장사'로 전락한 저작권 위반…'나눔과 공유' 확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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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오한영 | 등록일 | 14.06.19 | 조회수 | 53 |
저작권 분야는 소위 '기획변호사'들이 가장 선호하는 아이템 중 하나다. 저작권 위반과 관련, 저작권 침해죄 구성요건이 침해의 경중을 따지지 않기 때문에 고소가 남발돼 '합의금 장사' 수단으로 전락된 지 오래다. 또한 비친고죄가 적용되는 점도 저작권 위반 사범을 양산하는 원인으로 지목된다. 아시아 경제 2014. 4. 25. http://view.asiae.co.kr/news/view.htm?idxno=20140417072610681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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