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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금 장사'로 전락한 저작권 위반…'나눔과 공유' 확산
작성자 오한영 등록일 14.06.19 조회수 54

    저작권 분야는 소위 '기획변호사'들이 가장 선호하는 아이템 중 하나다. 저작권 위반과 관련, 저작권 침해죄 구성요건이 침해의 경중을 따지지 않기 때문에 고소가 남발돼 '합의금 장사' 수단으로 전락된 지 오래다. 또한 비친고죄가 적용되는 점도 저작권 위반 사범을 양산하는 원인으로 지목된다.
    따라서 저작권법을 개정, 고소 남발을 막아야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최근 각종 자료와 콘텐츠의 디지털화로 스마트폰에 의한 지작권 위반이 늘어나는 추세다. 그간 저작권 보호를 통한 문화산업 육성이 크게 강조돼 저작권 위반으로 인한 피해는 소홀히 다뤄진 측면이 있다.

아시아 경제 2014. 4. 25.

http://view.asiae.co.kr/news/view.htm?idxno=2014041707261068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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