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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전 응모작 저작권, 주최 측 아닌 '창작자'에 귀속
작성자 오선초 등록일 14.06.19 조회수 52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화부)는 공모전에 응모하면 저작권이 주최 측에 귀속되는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 마련한 ‘저작권 관련 공모전 가이드라인 설명회’를 21일(월) 서울 동자동 한국저작권위원회 교육연수원에서 개최했다.

   ‘저작권 관련 공모전 가이드라인’의 적용 대상은 저작물로서, 창작동영상(UCC)·캐릭터·포스터·시·에세이·디자인 공모전 등 창작공모전은 모두 해당한다. 문화부는 4월 말부터 공공부문 우선 시행을 시작으로 금년 하반기에는 민간부문까지 확대 시행을 목표로 한다.…

 

유니온프레스 2014. 4. 21.

http://www.unionpres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508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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