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모전 응모작 저작권, 주최 측 아닌 '창작자'에 귀속 |
|||||
---|---|---|---|---|---|
작성자 | 오선초 | 등록일 | 14.06.19 | 조회수 | 52 |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화부)는 공모전에 응모하면 저작권이 주최 측에 귀속되는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 마련한 ‘저작권 관련 공모전 가이드라인 설명회’를 21일(월) 서울 동자동 한국저작권위원회 교육연수원에서 개최했다. ‘저작권 관련 공모전 가이드라인’의 적용 대상은 저작물로서, 창작동영상(UCC)·캐릭터·포스터·시·에세이·디자인 공모전 등 창작공모전은 모두 해당한다. 문화부는 4월 말부터 공공부문 우선 시행을 시작으로 금년 하반기에는 민간부문까지 확대 시행을 목표로 한다.…
유니온프레스 2014. 4. 21. http://www.unionpres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50899
|
이전글 | 노란리본 저작권료가 500만원?… "말도 안돼" |
---|---|
다음글 | 문체부 "저작권 관련 공모전 가이드라인 마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