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선초등학교 로고이미지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오선초등학교운영위원회 운영 규정

 

2024. 2. 15. 개정

 

1(목적) 이 규정은 초.중등교육법 제31조 내지 제34, 동법시행령 제62, 유아교육법 제19조의5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2조의 11, 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조례 제22조에 의거 오선초등학교운영위원회(오선초등학교 및 오선초등학교 병설유치원 통합운영위원회라 한다)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

2(운영위원회의 구성) 운영위원회의 운영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5인으로 하되, 학부모 2, 교장을 포함한 교원 2, 지역위원 1인으로 구성한다.

3(위원선출관리위원회)

위원의 후보자 등록, 선출안내, 투표, 개표, 당선자 결정 및 공동의 사무를 관리하기 위하여 위원선출이 종료될 때까지의 학부모위원 선출관리위원회와 교원위원 선출관리위원회를 구성 운영한다.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교직원 2, 학부모 2인으로 하되 학교장이 위촉하여 구성하며, 위원장은 호선으로 선출한다.

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교직원 3인으로 하되 학년별, 성별 등을 고려하여 학교장이 위촉하여 구성하며, 위원장은 호선으로 선출한다.

1항에도 불구하고 학생수가 100명 이하인 경우에는 학부모선출관리위원회 및 교원선출관리위원회를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신설>

위원선출관리위원회를 통합하여 운영할 경우 선출관리위원은 교직원 2, 학부모 2인으로 구성하되 학교장이 위촉하며, 위원장은 호선으로 선출한다.<신설>

4(위원의 선출)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은 임기만료일 10일 이전에, 지역위원은 임기만료일 전일까지 선출한다.

위원이 궐원된 때에는 궐원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보궐 선출하고,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다만 잔여 임기가 3월 미만으로서 위원정수의 4분의1이상이 궐원되지 아니한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선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4조의2(학부모위원 선출)

학부모위원은 학부모전체회의에서 직접 선출하되, 학부모전체회의에 직접 참석 할 수 없는 학부모는 가정통신문에 대한 회신, 우편투표, 전자적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투표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21. 3.>

학부모위원 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10일 전까지 위원 선출에 대한 공고를 하여야 한다.

입후보자는 선거일 5일 전까지 학부모위원 선출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학부모 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3일전까지 후보자의 신상에 관한사항, 후보자의 출마 소견서등이 기록된 선거 공보물을 작성하여 학부모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학부모는 선거당일에 후보자의 소견발표를 들은 후 투표한다.

당선자는 다수 득표자 순으로 결정하고 득표수가 같은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 학부모 위원 후보자 등록 인원수가 선출인원수와 동일하여 경쟁자가 없을 경우에는 무투표당선으로 선출할 수 있다.

⑦「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3조 제1호에 따른 재난이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학부모 전체회의를 개 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가정통신문에 대한 회신, 우편투표, 전자적 방법 등으로 학부모위원을 선출할 수 있다.<개정 2021. 3.>

4조의3(교원위원 선출)

학교장은 당연직 교원위원이 되며 당연직 교원위원을 제외한 교원위원은 교직원전체회의에서 선출한다.

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10일 전까지 위원 선출에 대한 공고를 하여야 한다.

입후보자는 선거일 5일 전까지 교원위원선출 관리 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선거 당일에 후보자의 소견 발표를 들은 후 투표한다.

당선자는 다수 득표자 순으로 결정하고 득표수가 같은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 교원위원 후보자 등록 인원수가 선출인원수와 동일하여 경쟁자가 없을 경우에는 무투표당선으로 선출할 수 있다.

4조의4(지역위원 선출) 지역위원은 학부모위원 또는 교원위원의 추천을 받아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이 무기명투표로 선출하되, 지역위원 후보자 추천 인원수와 선출인원수가 동일하여 경쟁자가 없을 경우에는 무투표당선으로 선출할 수 있다.

5(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 개시일은 매기 41일로 한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신설>

6(위원의 자격)

학부모 및 지역위원은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당연직위원을 제외한 교원위원은 당해 학교에 재직하고 있는 교원으로 한다.

위원이 제1항을 위반한 때에는 당연 퇴직한다.

7(의원의 의무 등)

위원은 무보수 봉사직으로 한다

위원은 운영위원회의 회의에 성실히 참여하여야 하며, 이를 통하지 않고서는 학교운영에 관여할 수 없다.

위원은 당해 학교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하거나 그 지위를 남용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의 취득 또는 알선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학부모위원은 일반 학부모가 부담하는 비용 외에는 어떠한 비용도 부담하지 아니한다.

위원은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보장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신설>

8(위원의 퇴임 및 자격상실)

위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될 때는 자격을 상실한다. 단 제2호 및 제3호 사항은 운영위원회 의결로 결정한다.

1. 학부모위원의 학생이 전학.졸업.퇴학.휴학, 교원위원의 전보 및 특별한 사유 없이 3회 연속 회의에 불참한 때에는 그 위원은 당연 퇴임된다.(, 학부모위원 퇴임 사유가 자녀의 졸업인 경우 졸업한 해의 331일까지 위원 자격을 유지한다.)

2. 학부모위원 선출과정시 본인이 제출한 신상자료, 학력, 경격 등의 주요내용에 허위 사실이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자격이 상실된다.

3. 73항을 위반한 사실이 발견된 때

9(위원장 및 부위원장)

운영위원회에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1인을 두되, 교원위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무기명 투표로 선출하되, 재적위원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경우 재투표하여 최고득표자를 당선자로 하되,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소집하여 진행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이 임기 중에 궐위된 때에는 보궐 선출할 수 있으며,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10(심의사항) 운영위원회는중등 교육법32조 및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9조에 규정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21. 3.>

중등 교육법32조제113의 학교운영 등과 관련된 건의사항은 위원 1인 이상의 소개를 얻어 건의서를 제출하여 심사하여야 하며, 심사결과를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장기간 검토가 필요한 사항은 10일 이내에 중간회신을 하여야 한다.

수학여행.수련활동.졸업앨범.현장체험학습 등 학부모가 부담하는 경비에 관한 사항(다만, 특정 서클 등에서 특정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사항은 제외한다.)<신설 2024.2.15.>

그 밖에 학교장이 심의 요청한 사항<신설 2024.2.15.>

천재지변 등 위급상황이거나 긴급안건의 제출에 따라 학교운영위원회 소집의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서면 또는 비대면(화상)으로 회의를 운영할 수 있다.(, .결산 및 주요 교육과정 등 학교운영의 중요사항 결정 시에는 대면회의로 심의한다.)<신설 2024.2.15.>

11(건의사항 심의)

운영위원회는 학부모, 교원, 학생, 지역주민으로부터 학교운영 등과 관련하여 위원의 소개를 얻어 제출된 건의사항에 대하여 성실하게 심사하여야 하며, 심사결과를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장기간 검토가 필요한 사항은 10일 이내에 중간회신을 하여야 한다.

운영위원회는 제1항의 건의사항 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학교 또는 건의인에게 요구 할 수 있다.

12(회의소집 등)

운영위원회 회기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여 운영하며, 위원회의 회의일수는 연30일 이내로 하되 정기회의 회기는 2일 이내, 임시회의 회기는 1일 이내에서 결정한다.

운영위원회의 정기회는 매년 4월에 집회한다.

위원장은 위원들의 생업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시간을 고려하여 회의를 소집한다.

13(안건의 제출.발의)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은 학교장이 제출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연서로 발의한다. 다만, 예산안과 결산은 학교장이 이를 제출한다.

14(의사 등의 정족수)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장이 재심의 요구한 안건에 대하여는 재적위원의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15(전문가 등의 의견 청취) 운영위원회는 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한 사항은 전문가의 의견을, 학생과 직접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학생대표의 의견을 청취 할 수 있다.

16(회의 공개원칙)

운영위원회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교육 또는 교원의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운영위원회는 회의를 개최할 때에는 가정통신문, 학교게시판 등을 통하여 회의 개최 일자, 안건 등을 알림으로써 일반 학부모, 교사 등이 회의에 참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7(회의록 작성 등)운영위원회는 다음 내용의 회의록을 작성한다.

개회, 폐회에 관한 사항

개의, 회의중지 및 산회 일시

의사일정

출석위원의 성명

의안의 발의, 제출에 관한 사항

부의안건과 심의내용 및 위원의 발언내용

안건 심의 결정

18(심의결정의 통지) 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의결과를 문서로 작성하여 안건이 의결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학교장에게 이송하여야 한다.

19(소위원회 등의 설치)

운영위원회는 안건 심사의 효율화를 기하기 위하여 예.결산, 교육과정, 평생교육소위원회 등을 둘 수 있으며, 급식소위원회는 설치하여야 한다.

운영위원회는 학부모회, 체육진흥회, 어머니회, 녹색어머니회, 기타 학부모의 자생 조직을 둘 수 있다.

20(간사) 운영위원회의 회의기록 등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교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21(운영위원회 운영경비) 운영위원회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는 학교회계 예산에서 집행한다.

22(규정의 개정 등)

운영위원회규정의 개정은 재적위원 3분의1이상 또는 학교장의 발의로 제안된다.

제안된 운영위원회규정의 개정안은 위원장이 5일 이상의 기간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운영위원회규정은 재적위원 3분의2이상의 찬성으로 개정되며 학교장은 즉시 이를 공포하여야 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최초의 위원 임기개시일) 이 규정에 의하여 최초로 선출된 위원의 임기는 199841일부터 개시한 것으로 본다.

(경과조치) .중등교육법 제32조 및 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설치. 운영에관한 조례 제9조에 규정된 운영위원회의 심의사항 중 최초의 임시회가 개최되기 전에 시행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부 칙 (2004. 4. )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5. 2. )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6. 2. )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6. 6. )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8. 4. )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0. 6. )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2. 2. )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3. 2. )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4. 6. )

(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34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21. 3. )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4. 2. )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