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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오선초등학교 학부모회 임원 무투표 실시 안내문
작성자 오선초 등록일 23.03.16 조회수 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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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오선초등학교 학부모회 임원 무투표 실시 안내문

 

오선초등학교 학부모회규정 제10조 제3항에 의하여 2023323일에 실시하는 학부모회 임원 선거는 학부모회(회장, 부회장, 감사) 입후보자수가 임원정수와 같으므로 투표를 실시하지 아니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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