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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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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 선제검사 및 자체조사 변경안내
작성자 오선초 등록일 22.04.15 조회수 721
첨부파일

코로나 19 선제검사 및 자체조사가 변경됩니다.

1. 선제검사 횟수 변경: 4월 셋째주부터 주 1회로 변경 (일요일)

2. 자체조사: 4월 18일 부터 적용

   - 확진자와 동일한 공간에서 생활하는 학생 중 "유증상자, 고위험 기저질환자" 검사횟수 2회/주 (선제검사 1회 포함)

  

자세한 내용은  파일을 참고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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