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19 선제검사 및 자체조사 변경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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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오선초 | 등록일 | 22.04.15 | 조회수 | 7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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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 선제검사 및 자체조사가 변경됩니다. 1. 선제검사 횟수 변경: 4월 셋째주부터 주 1회로 변경 (일요일) 2. 자체조사: 4월 18일 부터 적용 - 확진자와 동일한 공간에서 생활하는 학생 중 "유증상자, 고위험 기저질환자" 검사횟수 2회/주 (선제검사 1회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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