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학년도 음성군 초등학교 통학구역 조정에 따른 행정예고 실시 알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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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오선초 | 등록일 | 24.11.14 | 조회수 | 5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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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2025학년도 음성군 초등학교 통학구역을 조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학부모 및 지역주민 등 관계인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이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의견서[붙임2]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붙임3]를 작성하여 행정예고 기간 내에 충청북도음성교육지원청 행정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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