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학업중단 숙려제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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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오선초 | 등록일 | 24.03.19 | 조회수 | 41 | ||||||||||||||||||||||
1. 학업 중단 숙려제란? 학업중단 위기 학생에게 「최소 2주(14일) 이상 ~ 최대 7주(49일)까지」 숙려 기회를 부여하고 상담 등 프로그램을 지원하여 신중한 고민 없이 이루어지는 학업중단을 예방하는 제도입니다.
2. 학업중단 숙려제 운영 흐름도
※ 학업중단 숙려제에 참여하지 않고 학업을 중단하는 경우 학업 중단 절차대로 진행 ※ 학업중단 숙려제 안내는 법적 의무 사항, 학업중단 숙려제 참여는 학생과 학부모의 선택
3. 학업중단 숙려제 주요 내용 항목 내용 근거법령 ▪「초·중등교육법」제28조(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에 대한 교육) 제1항, 제7항 내지 제9항 적용대상 ▪학교 측에 학업중단 의사를 밝히거나 학업중단 위기에 처해있다고 판단되는 학생 ▪미인정결석 연속 7일 이상 또는 연간 누적 30일 이상인 학생 등 숙려기간 ▪공휴일 포함 최대 7주(49일) 이하 학교장이 부여(2회로 나누어 운영) ▪1회 운영시 2주~4주 이내로 운영 상담· 프로그램 운영기관 단위학교 ▪숙려기간 중 상담 : Wee클래스, Wee센터,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외부기관 상담 가능) ▪진로상담 등 학생의 학업중단 상황에 맞는 숙려제 프로그램 운영, 학업중단 예방 프로그램 운영 외부기관 ▪교육지원청 Wee센터 10개소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단기 대안교육 프로그램 운영기관 ▪중장기 대안교육 프로그램 운영기관 ▪기타 학교장이 인정하는 외부기관 상담 실시 ▪[숙려제 기간] Wee클래스, Wee센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등 상담 주 1회 이상 실시 ▪외부기관의 프로그램에 참여한 경우에도 상담 운영 출결관리 ▪상담 또는 프로그램 참여 → 숙려기간 전체 ‘출석인정결석’ 처리 ▪상담 또는 프로그램 일부 불참 → 불참일만 ‘미인정결석’ 처리 ▪상담 및 프로그램 전체 불참 → 숙려기간 전체 ‘미인정결석’ 처리 학생 안전관리 ▪학교장은 숙려기간 동안 학생 소재 및 안전을 정기적으로 파악하는 등 관리 철저 ▪학생 소재파악 관리카드 작성(담임교사 협조) 유의사항 ▪당해 학년 내 2회 참여 가능 ▪연간 학업중단 숙려제 참여기간은 49일(7주)을 초과할 수 없음 ▪학교장은 정기고사 기간을 피하여 학업중단 숙려기간를 부여함 ▪평가관련 사항(정기고사, 수행평가 등)은 학생에게 안내, 필히 참석하여 정기고사에 응시함 - 미응시 시 미인정결석처리 안내 ▪중3학생은 2학기 기말고사 시험일 이후, 고3학생은 수시합격 또는 수능시험일 이후 학업중단 숙려제 운영은 권장하지 않음(부득이한 경우 학업중단예방위원회 및 학 교장이 결정하여 운영 가능, 사안 및 민원 발생 시 학교장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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