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오선초등학교병설유치원 휴원 조치에 따른 행정예고 실시 알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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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오선초 | 등록일 | 24.02.01 | 조회수 | 7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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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행정절차법」제46조(행정예고) 2. 오선초등학교병설유치원 휴원 조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로 학부모 및 지역주민 등 관계인들의 의견제출 참여를 위해 홍보합니다. 가. 건 명: 오선초등학교병설유치원 휴원 조치 나. 행정예고기간: 2024. 1. 31.(수) ~ 2024. 2. 19.(월) (20일간) 다. 내 용: 붙임 행정예고문 참조 라. 의견제출: 행정예고 기간 내 마. 의견제출 방법: 행정예정예고문 파일의 의견서에 기록하여 학교로 제출 바. 문의사항: 오선초등학교 교무실, 행정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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