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규칙 및 학생생활규정 개정을 위한 의견 수렴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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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오선초 | 등록일 | 23.11.23 | 조회수 | 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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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규칙 및 학생생활규정 개정을 위한 의견을 다음과 같이 듣고자 합니다.
1. 의견 수렴 기간: 2023. 11. 23.(목)~27.(월) 2. 의견 수렴 방법 가. 학부모: 가정통신문을 통한 의견 수렴 나. 학생: 학급에서 통신문을 통한 의견 수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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