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관련 출결증빙자료 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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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오선초 | 등록일 | 23.09.11 | 조회수 | 133 | |||||||||||||||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전환(2급->4급)에 따라 출결증빙자료 변경사항을 알려드립니다. (8월 31일 ~ ) 코로나19 확진시 의료기관의 진료확인서 혹은 진단서, 소견서 등 양성 확인 증빙자료를 필수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기존의 대체 자료(확진 문자 등)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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