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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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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선초등학교병설유치원 "휴원" 조치 행정예고 안내
작성자 오선초 등록일 21.12.24 조회수 671
첨부파일

오선초등학교병설유치원 "휴원" 조치에 대한 주요 내용과 취지를

학부모 및 지역주민 등 관계인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2021년 12월 24일

 

                     충청북도음성교육지원청교육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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