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선초등학교병설유치원 "휴원" 조치 행정예고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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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오선초 | 등록일 | 21.12.24 | 조회수 | 67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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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선초등학교병설유치원 "휴원" 조치에 대한 주요 내용과 취지를 학부모 및 지역주민 등 관계인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2021년 12월 24일
충청북도음성교육지원청교육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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