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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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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교육급여 신청안내
작성자 임지현 등록일 20.03.03 조회수 163
첨부파일

안녕하십니까? 32일부터 20일까지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집중신청기간을 운영합니다. 지원이 필요한 학부모님은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PC, 온라인)[교육비원클릭, 복지로]로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기준 및 절차 등에 대해서는 보건복지 콜센터 129, 교육비 중앙상담센터 1544-9654, 주민센터, 학교 및 교육청으로 문의바랍니다.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

구 분

내 용

기 간

2020 32() 320()

* 연중 상시 신청 가능하나 3월부터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집중신청기간에 신청

지원 대상

교육급여

가구의 소득과 재산(자동차 포함)을 계산한 소득인정액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학생(4인 가구 기준 237만원)

교육비

기초생활(교육급여)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법정 차상위대상자

기타 저소득층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시도교육감이 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자

학교장 추천자

신청 방법

(1)

방문신청

온라인(PC, 모바일) 신청

부모 주민등록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교육비 원클릭(oneclick.moe.go.kr)

복지로(www.bokjiro.go.kr)

제출 서류

신청서, 소득재산신고서, 금융정보등 제공 동의서, 각종 증빙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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