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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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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오선초 학칙(4.13개정)
작성자 제미순 등록일 15.04.13 조회수 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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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교육청 조기진급 등에 관한 시행지침에 의거하여 49일 개최된 제95회 학교운영위원회 정기회에서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에 관한 학칙 개정안이 심의를 통과하였기에 2015413일부터 시행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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