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재산(토지) 사용허가 임대 재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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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오선초 | 등록일 | 13.12.13 | 조회수 | 236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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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학교에서 사용허가중인 답의 사용허가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사용허가자의 계약연장 포기의사에 의한 공유재산(토지) 사용허가 공고가 유찰되어 붙임과 같이 재공고를 올리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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