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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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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선초 학칙 및 생활규정 개정 설문조사
작성자 오한영 등록일 12.07.24 조회수 256
첨부파일
 

「초·중등교육법시행령」개정에 따른

학칙개정 및 학교생활규정 개정 관련 설문 조사

오선초등학교


「초·중등교육법시행령」개정 에 따라 학생, 학부모, 교사가 만족하는 학교생활규정을 개정하여 학칙에 반영 시행하고자 합니다.

  이번 개정된 시행령에 의하여 각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하오니, 다음의 비교표를 보시고 오선초등학교 학칙 및 학교생활규정 개정을 위한 좋은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내전화 : 043-877-0595)

「초·중등교육법시행령」개정( 대통령령 제 23746호) 내용

  1. 학생 포상, 징계, 징계 외의 지도방법, 두발․복장 등 용모, 교육목적상 필요한 소지품 검사,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의 사용 및 학교 내 교육ㆍ연구 활동 보호와 질서 유지에 관한 사항 등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한 사항 < 령 제9조 제1항>

  2. 학칙 중 학생생활과 밀접한 사항을 제·개정하는 경우에는 미리 학생, 학부모, 교원의 의견을 들어야한다. < 제령 제9조 제4항>

  3. 위 프로젝트 사업 근거 마련 < 令 제54조제3항 내지 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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