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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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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선초등학교 학칙(개정 공포)
작성자 제미순 등록일 11.06.29 조회수 2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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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선초등학교 학칙 개정이 초․중등교육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인가되었기에 이를 공포하고 2011년 6월 28일부터 시행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자료를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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