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선초등학교 로고이미지

공지사항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학교안전공제회가 하는일
작성자 오선초등학교 등록일 11.03.11 조회수 246
첨부파일
학생들이 교육활동 중에 부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 학생과 교직원 및 학교를 보호하고 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학교 안전사고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안전사고 시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읍니다.
이전글 전일제 강사 채용 공고
다음글 학부모위원 보궐선거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