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학년도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및 보고서 양식(수정) - 온라인 신청이 불가한 경우 사 |
|||||
---|---|---|---|---|---|
작성자 | *** | 등록일 | 24.03.06 | 조회수 | 452 |
첨부파일 |
|
||||
교외체험학습 신청 방식을 온라인으로 변경하였습니다. 가정통신문에 안내된 대로 4월부터는 개편된 학부모서비스를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 변경된 절차 및 방법은 가정통신문 게시판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신청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아래 내용과 첨부된 신청서 및 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신청은 보호자가 체험학습 실시 3일 전까지 학교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 학교장의 허락을 받아야 가능 ※ 신청서는 반드시 보호자가 작성해야 함. ※ 보호자가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하여 체험학습이 허가된 것이 아니며 담임교사로부터 반드시 최종 허가여부 승인서(또는 문자)를 받은 후 실시해야 함. 2. 체험학습 결과 보고서는 체험학습 종료 후 7일 이내에 학교장에게 제출 ※ 보고서는 반드시 학생이 작성해야 함. ※ 자신의 얼굴이 분명하게 보이도록 체험지에서 찍은 사진을 반드시 증빙자료로 제출 3. 국내체험학습은 연간 총 7일(공휴일과 휴업일 방학 기간 제외) 이내의 기간 범위 내에서 횟수에 관계없이 실시 가능 4. 국외체험학습은 학교장의 승인 시 학기 중에는 30일이내로 하며, 방학기간 중에는 연장하여 실시 가능 5. 감염병 위기 경보 단계가 ‘심각’, ‘경계’ 단계인 경우 가정학습 신청 가능 - 1회 10일, 최대 허용 일수: 30일 ※ 가정학습으로 인한 체험학습 일수는 학교장허가체험학습일수와 합산됨. 예: 7일 체험학습을 사용하였으면 가정학습은 23일까지 사용할 수 있음. ※ 출석을 인정할 정도의 학습 결과물 제출 6. 5일 이상(연속) 체험학습 신청자: 주 1회 이상 담임교사와 영상통화로 이상 유무 보고 |
이전글 | 2024. 학부모회 관련 규정 안내 |
---|---|
다음글 | 2024학년도 교과서 목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