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충청북도 「도민안전보험」 제도 운영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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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옥산중 | 등록일 | 21.03.23 | 조회수 | 2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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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도민안전보험」 제도 운영 안내
○ 가입대상: 충북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모든 도민(등록외국인 포함) ○ 가입방법: 도민 개개인이 별도 가입절차 없이 일괄 자동 가입 ○ 보장기간: 가입일로부터 1년(매년 갱신 가입) ○ 중복보상: 타 보험과 관계없이 중복 정액보상 ○ 보상한도: 도민 주소지 관할 시군별 100만원~2,500만원까지 ○ 보장항목(10항목) 1) 폭발·화재·붕괴 상해사망 2) 폭발·화재·붕괴 상해후유장해 3)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사망 4)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후유장해 5) 강도 상해사망 6) 강도 상해후유장해 7) 자연재해사망(일사병, 열사병 포함) 8)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 9) 농기계사고상해사망 10) 농기계사고 상해후유장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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