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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기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선출공고
작성자 오석초 등록일 09.04.27 조회수 284
첨부파일

공고 제2006-1호 
학부모위원 선출 공고 
  오석초등학교운영위원회규정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제5기 오석초등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선출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위원선거 
  가. 선거일시 : 2006년 3월 17일(월) 14:00 
  나. 선거장소 : 본교 특별실 
  다. 선출인원 : 4 명 
  라. 선출방법 : 학부모 전체회의에서 직접선출 
  마. 소견발표 : 입후보자별 발표시간은 5분이내 

2. 입후보 등록 
  가. 자 격 
    ① 본교의 학부모로서 등록일 현재 다른 학교의 위원이 아닌 자 
    ②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나. 등록기간 : 2006년 3월 7 일 ~ 3월 13일 17:00까지 
  다. 등록장소 : 오석초등학교운영위원회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행정실) 
  라. 구비서류 : 입후보자 등록서 1부(행정실 비치) 

3. 선거인명부 열람 : 2006년 3월 7일 ~ 2006년 3월 16일(행정실) 

4. 기타사항 
  ㅇ입후보자가 학부모위원 정수와 동일하거나 미달할 때에는 무투표당선으로 한다. 
  ㅇ기타 자세한 사항은 본교 행정실(☎848-886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  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8. 징계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2006년  3월  6 일 
오석초등학교운영위원회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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