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성매매 피해 방지 교육자료 안내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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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1.04.22 | 조회수 | 28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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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성매매 피해 방지 교육자료 안내
학부모님 댁내 평안과 건강을 기원합니다.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과 성평등한 학교 문화 조성 및 아동·청소년의 성매매 방지를 위하여 성폭력·성매매 예방 교육자료를 제작 배부하오니 가정에서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성매매란 - 돈, 식사, 잘 곳 등의 대가를 제공 받기로 약속하고 이루어지는 성행위, 유사성행위, 신체접촉, 속옷·영상·사진거래 등을 뜻합니다. ◆ 「아동 청소년 성보호의 관한 법률」 개정 주요 내용
◆ 성매매 피해 아동·청소년 지원센터(해봄)란? - 지원대상: 성착취 피해 및 경계에 있는 20세 이하 청소년 - 지원내용 · 발굴(거리 및 사이버 아웃리치, 상담) · 긴급지원(긴급숙박비, 식비, 피복비 지원) · 의료지원(산부인과, 치과, 정신건강의학과 등) · 법률지원(경찰조사·제판동행, 탄원서 작성, 변호사 선임) · 프로그램(성매매 재인식, 성교육 및 성인권 교육, 신체활동 프로그램, 공예 및 문화체험 활동, 진로교육 및 체험, 보호자 교육, 건강권 교육 등) ◆ 디지털 성범죄란? - 휴대폰, 컴퓨터, 인터넷 등 우리가 살아가는 디지털환경에서, 혹은 그것을 매개로 발생하는 다양한 유형의 성범죄를 종합적으로 일컫는 말로 불법촬영이나 소비 (불법촬영물을 보는 것) 또는 복사를 말합니다.
- 디지털 세상에서 위험에 처했을 때 가. 피해 알아차리기 나. 상담하기 “말해도 괜찮아” 다. 신고하기: 도와줄 수 있는 어른(부모님, 선생님, 경찰, 등등) 디지털 성범죄 피해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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