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석초등학교 로고이미지

공지사항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2025학년도 학생 마음바우처 지원 안내
좋아요:0
작성자 *** 등록일 25.03.18 조회수 31

 

1. (지원 대상)

구분

지원 대상

1

··고 재학 중 자살(자해) 시도가 보고된 학생(당해년도 사안보고 기준)

정신건강 고위험군 학생

2

마음건강증진센터에서 상담을 받은 학생

정신건강전문가 학교지원사업으로 상담을 받은 학생

2. (1인당 지원 한도)

구분

1인당 지원 한도

1

(정신 및 신체상해) 400만원, (상담) 100만원등 총 500만원

2

(정신) 100만원, (상담) 100만원등 총 200만원


3. (지원 내용) 정신건강의학과 병()원 진료·치료비,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진료 이후 전문상담기관 상담비, 자살(자해)로 인한 신체 상해 치료비 등

구분

주요 내용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비, 치료비

정신건강의학과 ()원에서 사용한 진료비, 검사비, 치료비 일체: 약제비, 입원비, 심리검사비, 심리치료비 등 포함

합심리검사(풀배터리검사) 비용 지원 가능: 의사 소견에 따른 검사에 한함, 진단(소견) 필수

TMS(Transcranial Magnetic Stimulation), 심부두개자극술 치료비, 한의원 치료비, 성형외과 흉터 및 레이저 치료 등은 지원 불가

전문기관 상담비

()원에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진단(소견)을 전제로 상담시설 등의 상담비는 지원 가능(·의원 전문의 진단(소견)서 필수)

상담기관은 아래 기준을 충족하는 상담자가 있는 경우에 한함

자격증 등 증빙서류 신규 청구시 제출 필수

- 청소년 상담사 2급 이상(국가자격)

- 한국상담심리학회 2급 이상

- 한국상담학회 2급 이상

신체 상해 치료비

자살(자해) 시도로 인한 내·외과상의 치료비에 한하여 지원

- 투신으로 인한 골절, 음독 치료, 신체상해 응급실 치료 등

- 한의원 치료, 성형외과 흉터 및 레이저 치료 지원 불가

유의 사항

호자 식대 및 각종 증명서 발급 수수료 등 제반 비용은 본인 부담

4. (유의 사항)

급수에 따라 1인당 한도액 이내에서 지원하며, 치료비는 신청서 공문 발송 이후 발생한 진료비부터 지원 가능 (2025. 3. 1. ~ 2025. 12. 31. 기준)

치료비 지원 예산액 소진 시 치료비 지원이 불가하거나 중단될 수 있음

센터 치료비 지원 절차를 준수할 것

상담, 치료의 지속 및 연속성을 위해 협력병()원에서 진료, 치료를 할 경우에는 진료·치료 도중 원칙적으로 다른 병원으로 옮길 수 없음

이전글 제10기 충주시청소년참여위원회 위원 모집 안내
다음글 제14기 오석초등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보궐 선거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