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원 대상) 구분 | 지원 대상 | 1급 | ① 초·중·고 재학 중 자살(자해) 시도가 보고된 학생(※당해년도 사안보고 기준) ② 정신건강 고위험군 학생 | 2급 | ① 마음건강증진센터에서 상담을 받은 학생 ② 정신건강전문가 학교지원사업으로 상담을 받은 학생 |
2. (1인당 지원 한도) 구분 | 1인당 지원 한도 | 1급 | (정신 및 신체상해) 400만원, (상담) 100만원등 총 500만원 | 2급 | (정신) 100만원, (상담) 100만원등 총 200만원 |
3. (지원 내용) 정신건강의학과 병(의)원 진료·치료비,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진료 이후 전문상담기관 상담비, 자살(자해)로 인한 신체 상해 치료비 등 구분 | 주요 내용 |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비, 치료비 | ▸ 정신건강의학과 병(의)원에서 사용한 진료비, 검사비, 치료비 일체: 약제비, 입원비, 심리검사비, 심리치료비 등 포함 ▸ 종합심리검사(풀배터리검사) 비용 지원 가능: 의사 소견에 따른 검사에 한함, 진단(소견) 필수 ▸ TMS(Transcranial Magnetic Stimulation), 심부두개자극술 치료비, 한의원 치료비, 성형외과 흉터 및 레이저 치료 등은 지원 불가 | 전문기관 상담비 | ▸ 병(의)원에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진단(소견)을 전제로 상담시설 등의 상담비는 지원 가능(※병·의원 전문의 진단(소견)서 필수) ▸ 상담기관은 아래 기준을 충족하는 상담자가 있는 경우에 한함 ※ 자격증 등 증빙서류 신규 청구시 제출 필수 | - 청소년 상담사 2급 이상(국가자격) | - 한국상담심리학회 2급 이상 | - 한국상담학회 2급 이상 |
| 신체 상해 치료비 | ▸ 자살(자해) 시도로 인한 내·외과상의 치료비에 한하여 지원 - 투신으로 인한 골절, 음독 치료, 신체상해 응급실 치료 등 - 한의원 치료, 성형외과 흉터 및 레이저 치료 지원 불가 | 유의 사항 | ▸ 보호자 식대 및 각종 증명서 발급 수수료 등 제반 비용은 본인 부담 |
4. (유의 사항) ❍ 급수에 따라 1인당 한도액 이내에서 지원하며, 치료비는 신청서 공문 발송 이후 발생한 진료비부터 지원 가능 (※2025. 3. 1. ~ 2025. 12. 31. 기준) ❍ 치료비 지원 예산액 소진 시 치료비 지원이 불가하거나 중단될 수 있음 ❍ 센터 치료비 지원 절차를 준수할 것 ❍ 상담, 치료의 지속 및 연속성을 위해 협력병(의)원에서 진료, 치료를 할 경우에는 진료·치료 도중 원칙적으로 다른 병원으로 옮길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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