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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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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방역지침 일부 개정내용 안내자료(4.18~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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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등록일 22.04.15 조회수 262
첨부파일

(학생 선제검사) 신속항원검사도구(키트)활용한 선제검사2에서 1변경

교직원은 기존과 같이 주 1회 유지

(접촉자 관리) 확진자 발생 시 같은 반 학생 전체를 대상으로 실시 중인 접촉자 검사를 같은 반

학생 중 유증상자·고위험 기저질환자중심으로 5일 내 2회 검사로 변경

적용시기

~4.17

4.18~4.30

선제검사

(권고)

2

1

자체조사

진단검사

(권고)

확진자의 같은 반 등

전체

확진자의 같은 반 등

유증상자고위험 기저질환자

3(선제검사 2회 포함)

2(선제검사 1회 포함)

고위험 기저질환자: 3

7일 내 PCR 검사 1, 신속항원검사 2

고위험 기저질환자: 2

5일 내 PCR검사 1, 신속항원검사 1

그 외 학생: 3

7일 내 신속항원검사 3

유증상자: 2

5일 내 신속항원검사 2

(방역당국 변경사항 적용)

선별진료소의 신속항원검사 중단*(4.11.~)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양성확진자 인정 조치 (~5.13까지 연장)

<*선별진료소 신속항원검사 중단 관련 자가진단앱 수정 내용>

현재 귀하의 건강상태는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으므로, 건강한 학교생활을 위해 증상이 호전될 때까지 등교를 중지하여 주시고 의료기관 등에서 진료·검사받기 등 안내에 따라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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