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19 관련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를 일부 강화한 행정명령 연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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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1.09.07 | 조회수 | 28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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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를 일부 강화한 행정명령 가. 기간: 2021. 9. 6.(월) 00:00 ~ 10. 3.(일) 24:00 나. 주요내용 1) 모임·행사 - (사적모임) 5명부터 사적 모임 금지(4인까지 가능) ※ 적용기간(9.6.~10.3.) 중 사적 모임은 예방접종 완료자 포함 최대 8명까지 가능
- (집합·행사) 50인 이상 행사·집회 금지
다. 세부사항: 붙임참조 라. 문의사항: 붙임5 사회적 거리두기 분야별 문의처 참조 붙임 1. 충청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된 3단계 연장 행정명령 1부. 2. 2021년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기본방역수칙 1부. 3. 다중이용시설 등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부. 4. 집합·모임·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부. 5. 사회적 거리두기 문의처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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