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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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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아동 특별돌봄 지원금 지급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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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등록일 20.09.28 조회수 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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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내라! 대한민국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아동 특별돌봄 지원금 지급안

 

ㅇ 지급대상 : 9월 초등학교 재학생(대한민국 국적)
ㅇ 지급액수 : 아동 1인당 20만원

 지급방법 : 스쿨뱅킹 계좌 입금(또는 별도등록계좌)

 

지원대상 아동 학부모님의 스쿨뱅킹 계좌(또는 별도등록계좌)로 아동 특별돌봄 지원금이 9 28~29일경 지급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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