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보호구역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운영 홍보 |
좋아요:0 | ||||
---|---|---|---|---|---|
작성자 | *** | 등록일 | 20.06.25 | 조회수 | 151 |
첨부파일 |
|
||||
안녕하세요. 충주시에서는 2020. 6. 29일부터 안전신문고 앱을 이용하여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볍 주정차를 신고요건에 맞게 신고하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주민신고제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시민들이 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에 불법주정차를 하여 과태료가 부과되는 사례가 없도록 홍보하고자 합니다.
<운영개요> 1. 대상차량: 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에 주, 정차 된 차량 2. 운영시간: 평일 8:00~20:00(주말, 공휴일 제외) 3. 신고방법: 스마트폰 앱(행정안전부 안전신문고) 4. 과태료 부과: 위반지역, 시간 등 증거자료를 확인 후 요건 구비 시 부과
붙임 파일에 행정예고 공고문과 주민신고제 전단지가 있습니다. |
이전글 | 경기 광주시 36번 충주 이동경로 |
---|---|
다음글 | 청소년 도박문제 오해와 진실 카드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