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방지권익위법」개정에 따른 부패신고와 보호보상제도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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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18.04.23 | 조회수 | 6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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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방지권익위법」 개정에 따른 부패신고자 보호·보상제도 안내
(참조 : 신고자 보호보상 안내 리플릿)
ㅇ 개정사항 - 신고자 비밀보장 범위 확대('18.2.1. 시행) 누구든지 부패신고자의 동의 없이 그 신분을 밝히거나 암시할 수 없음 위반 시 형사처벌(3년 이하의 징역,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및 징계요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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