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교외체험학습 신청 서식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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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18.04.16 | 조회수 | 1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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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님~! 교외체험학습 신청 시에는 아래 사항을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외체험학습 절차입니다. 1. 교외체험학습 신청(신청서 및 학습계획서 제출, 체험 3일 전 신청서 제출) 2. 학교장 심사 후 허가 통보 3. 교외체험학습 실시 4. 교외체험학습 보고서(체험 완료 후 3일 이내 보고서 제출) 제출 *교외체험학습 운영기간입니다. 1. 국내 체험학습: 학부모님이 신청하는 교외체험학습의 횟수는 제한 없으며 동일 학년도 동안 기간은 7일 이내로 출석 인정합니다. 2. 국외 체험학습: 학부모님이 신청하는 교외체험학습의 횟수는 학기별 1회 이내, 동일 학년도 동안 기간은 30일 이내로 하며 14일 이상이었을 때는 주말 과 공휴일을 포함하여 기간을 산정하고 출석 인정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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