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칙 개정 발의에 관한 학부모 의견 수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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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18.03.26 | 조회수 | 7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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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본교 ‘학교규칙 제・개정위원회’에서는 개정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조의 내용에 따라, 학칙 개정안을 발의하여 아래와 같이 학부모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사항은 아래에 첨부해 드리는 바와 같으며 학칙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경우에는 붙임의 의견서 양식에 따라 작성하셔서 3월 28일(수)까지 담임 선생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부모님들께서는 학칙개정안의 내용을 살펴보시고 서로를 배려하고 다 함께 행복한 학교 만들기를 위해 적극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개정 사항> 1. 교외체험학습 관련 조항 신설 및 신청서 제출 기간 규제 완화 가. 현 학칙(2015.4.개정)에 교외체험학습에 대한 내용 없음. 나. (기존) 일주일 전 신청서 제출 ⇒ (변경안) 3일 전 신청서 제출 2. 제안 사유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48조⑤항에 의거 교외체험학습에 관한 내용을 학칙으로 정하고 현행의 일주일 전 신청서 제출 기간의 규제를 완화하여 자기주도적 교외체험학습을 강화하고자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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